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4: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강서 구청 쪽에서 김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1세 )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자수,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