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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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