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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물건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G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위 2017 고단 1305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위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G의 유족에게 89,835,06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제 55 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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