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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349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웃 사이로 피해자는 30세대가 살고 있는 6층 규모의 'D'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4:00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쓰러뜨리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 자동출입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다 같은 날 14:11경 현관 자동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현관자동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비밀번호 오류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같은 날 17:14경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현관 자동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현관 자동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 자동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당시 용건이 있어 오피스텔을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몰라 현관 자동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현관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두드리기 시작한 점, ③ 마침 E가 현관문 앞에 나타나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 열림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현관 안으로 들어왔으나, E가 크게 제재를 하지는 않은 점, ④ 이후 E는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 문을 잡고 있었고, 곧 C 등 남자 2명이 나타나 그 중 1명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자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 없이 밖으로 밀려나간 점, ⑤ 피고인이 오피스텔 현관에 머물렀던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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