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센터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와이어컷팅 등 기계공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금형, 기계, 와이어 제작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원고가 시흥시 G 소재 공장에서 운영하는 와이어컷팅 및 부자재 사업(이하 ‘이 사건 컷팅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사업을 합계 1억 3,000만 원 2017. 5. 25. 4,000만 원, 같은 해
6. 25. 4,000만 원, 같은 해
7. 25. 5,000만 원 3회 분할 지급)에 피고 B에 매도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지칭함)이 운영하고 있는 컷팅사업(이 사건 사업을 지칭함)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피고 B를 지칭함)에게 양도양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임차인 등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보장하며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컷팅사업 관련 사항은 물론 계약일 이전에 일어났던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을의 책임 하에 해결토록 한다. 또한, 본 양도양수계약일 이전에 컷팅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모든 매입, 매출(미수금,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권리와 책임 역시 을에게 있다. 제6조(사업 및 자산양도, 양수 기준일
1. 컷팅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은 계약일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공장에 있는 기계를 포함한 모든 자산의 양도양수 기준일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2. 사업 양도 양수 이후 발생하는 것은 물론 양도 양수 시점 전에 일어났던 컷팅사업 관련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