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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7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0: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01에 있는 변전소 앞 사거리에 이르러 부발읍 사무소 방면에서 예비군 훈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변전소 앞 경계석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9. 21:10 경 이천시 F에 있는 개인 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G(38 세) 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들자 “ 네 가 뭔 데 나를 잡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왼쪽 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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