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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7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안 흥지 앞 일방통행 도로를 이천 터미널 방면에서 미란다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반대방향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739,1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동에 있는 ‘ 대 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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