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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7 2016고정15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B 소유로 되어 있는 밀양시 C에 위치한 캠핑장 부지에 대하여 B을 대리하여 캠핑장을 조성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처리하였고, D은 A와 위 캠핑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캠핑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1) 건축주는 밀양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밀양시 E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에게 편의점으로 사용하게 하고, 캠핑장 이용객에게 화장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할시장(밀양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경 밀양시 F에 면적이 118㎡인 컨테이너 화장실을 설치하고, 2014. 6.경 밀양시 G에 복층으로 구성된 면적 162㎡인 수영장을 설치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밀양시 F에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 118㎡인 컨테이너 화장실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밀양시 F에 면적 118㎡인 컨테이너 화장실을 설치하고, 2014. 6.경 밀양시 G에 면적 162㎡인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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