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9. 4.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16:41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사거리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명륜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였고 좌회전을 한 후 바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 진입 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명륜오거리 쪽으로 진입하던 중 그 곳에 위치한 횡단보도 위를 지나던 보행자인 피해자 G(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삼각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