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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9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요한 감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원심의 양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도 박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익은 적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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