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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61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1,200만 원 중 600만 원은 피해 회사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해 금액을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해 공탁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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