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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노274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된 사기피해 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6. 12. 26. 자 사기 방조죄의 피해 금 1,000만 원은 인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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