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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해금액 중 1억 2,500만 원이 변제된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원심의 양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 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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