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파고 인은 2015. 11. 5. 00:27 경 의정부시 의정부 1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경의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