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76060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52,63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는 C과 화물 해상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4.부터 2017. 12. 2.경까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플라스틱 스크랩 화물을 광양항 또는 인천항에서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까지 배송하였는데, 그 운송료 합계는 87,652,637원이다

(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 E F G H I J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에서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C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고 C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갑 2에서 1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의 이사 명함을 교부 받고 이 사건 운송계약을 진행하면서 그 명함에 기재된 피고 회사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피고의 대표이사 K로부터 교부받은 명함에도 똑같은 회사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원고 대표이사 L 2017. 9. 5. 피고 대표이사 K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은 명함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후에 K로부터 이 사건 운송계약을 진행하는 데 대한 이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