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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204679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C과 화물 해상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4.부터 2017. 12. 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플라스틱 스크랩 화물을 광양항 또는 인천항에서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까지 배송하였다.

D E F G H I J

나.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배송한 데에 따른 운송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87,652,637원이다

(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플라스틱 스크랩 제품을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여 광양항 내지 인천항에서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 항구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운송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료 87,652,637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C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함이 없이 C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이 운송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고가 2017. 9. 5.경 원고를 만난 것은 원산지 증명서를 위한 것이었지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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