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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3. 8. 28.(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② 2014. 10. 24.(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증거기록 제17, 35, 3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8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 걸쳐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시간당 감소수치 합산에 대한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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