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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05 2010가단11732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8.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0.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나. 상속재산 내역 1)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4. 4. 29.경 망인과 피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망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망인 소유 G 건물’이라 한다

)을 H에게 1억 8,000만원에 매도하였다. ① 망인은 위 돈 중 6,8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5. 12. 7. 위 돈과 은행 대출금을 더하여 자신의 명의로 인천 I 소재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② 피고는 1994년경 컴퓨터 판매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망인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업비용과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2000년경 임대인으로부터 그 중 800만원을 돌려받아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망인 소유 G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 ③ 망인이 망인 소유 G 건물을 매각한 후 거주할 집이 필요하게 되어 인천 부평구 J 소재 건물(이하 ‘J 임차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인 소유 G 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8년경 위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④ 망인은 위 매각 대금 중 2,0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5. 1. 13.경 위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였다. 2) 결국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억 6,000만원(=6,800만원 2,2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에 이른다.

3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

피고는 망인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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