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승한 이종사촌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이종사촌을 동승시켜 같이 그 형집에 가다가 동승자를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종사촌동생인 소외 망인이 퇴근길에 만나자고 하여 서울에서 안양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위 망인이 경영하는 점포에 간 사실, 그 곳에서 망인이 얼마 전에 결혼한 피고형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화성에 있는 피고형의 신혼살림구경을 가자고 제의하므로 망인을 위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화성방면으로 가던 중 망인과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망인과 피고와의 신분관계, 위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사고당시 동승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가운데 20퍼센트 정도를 감액 하고 이 부분은 위 망인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