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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78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15.(908),2604]
판시사항

동승한 이종사촌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이종사촌을 동승시켜 같이 그 형집에 가다가 동승자를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종사촌동생인 소외 망인이 퇴근길에 만나자고 하여 서울에서 안양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위 망인이 경영하는 점포에 간 사실, 그 곳에서 망인이 얼마 전에 결혼한 피고형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화성에 있는 피고형의 신혼살림구경을 가자고 제의하므로 망인을 위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화성방면으로 가던 중 망인과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망인과 피고와의 신분관계, 위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사고당시 동승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가운데 20퍼센트 정도를 감액 하고 이 부분은 위 망인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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