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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가합7907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외 1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외 6(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변론종결

2005. 7. 6.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창균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창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창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5억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 8, 9호증, 을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주민자치 생활화 사업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광주전남지역의 여성운동단체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고, 남녀평등·여성복지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녹색연합은 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녹색자치의 실현 등을 목표로 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모니터, 언론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문화연대는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비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여수기독교청년회는 청소년·시민문화·사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 감시·비판·대안제시를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 여성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참여자치21은 지역사회·지방자치·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민족예술의 창작을 위한 지원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권익신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환경운동연합은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환경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위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제17대 총선’이라 한다)를 앞두고 2004. 1. 12.경 낙천·낙선운동을 비롯하여 그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4. 2. 3.경 총 32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되었다(이하에서는 ‘원고 총선시민연대’라 하고,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지 ‘조선일보’ 등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이라 한다)는 피고 조선일보가 게재·보도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이며, 피고 주용중, 이길성, 김창균, 정우상, 박민선은 각 피고 조선일보 소속의 기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

(1) 피고 조선일보는 2004. 9. 1. ‘조선일보’ A1면의 좌측 상단 면에 “정부, 565개 시민단체(NGO)에 지난해 411억원 줬다”라는 제목과 “행자부 150억·복지부 85억·국방부 29억, 낙선운동단체들도 돈 받아… 정당성 논란”이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주용중, 이길성 작성한 별지 1-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 이 사건 1 기사에는 기사내용과 함께 ‘부처별 시민단체 지원현황’으로, 정부의 어느 부처가 몇 개의 시민단체에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사 내용 우측에 표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 표는 1-2와 같다)를, 같은 날 A3면 좌측 상단 면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원 ~ 1억 3,000만원까지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각 부제목으로 피고 김창균이 작성한 별지 2-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라 한다. 이 사건 2 기사에는 기사내용과 함께 기사 내용 좌측에 ‘정부지원 단체 중 중앙본부 혹은 지방조직이 총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라는 제목으로 어떤 시민단체가 정부의 어느 부처로부터 어떤 사업목적으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를 표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 표는 별지 2-2와 같다)를, 같은 날 A3면 우측 상단 면에 박스기사로 “‘어떤 질문에도 답 못해’ 민언련 등 일부 관련단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이길성이 작성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3 기사’라 한다)를, 같은 날 A2면 우측 상단 면에 박스기사로 “정권 비판신문 공격에 앞장 선 시민단체 2곳 정부가 수억 집중지원”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주용중이 작성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4 기사’라 한다)를 각각 게재·보도하였다

(2) 피고 조선일보는 2004. 9. 2. ‘조선일보’ A1면 좌측 상단 면에 “시민단체에 411억 … 아낌없이 퍼주는 혈세”라는 제목과 “기준·용도 철저히 규명해야”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정우상, 박민선이 작성한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5 기사’라 한다)를, 같은 날 A31면 좌측 상단면 사설란에 “시민단체, 옥석을 가려야”라는 제목으로 별지 6 기재와 같은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을 각각 게재·보도하였다.

(2) 피고 디지털조선도 이 사건 각 기사와 동일한 기사를 2004. 9. 1. 및 2004. 9. 2.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보도하였다.

2.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판단의 기준·범위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각 참조).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및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 3, 4 기사

(가) ① 이 사건 1 기사는, 정부가 2003년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과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총 411억원을 565개 시민단체에 지원하였고, 그 지원받은 시민단체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 정부 언론 정책을 앞장 서 지원해 온 언론단체들도 정부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사실, 각 부처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 내역 전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② 이 사건은 3 기사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그와 관련된 취재를 시도하였는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취재를 거부하면서, 그 관계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다른 시민단체들의 답변 내용 등을, ③ 이 사건 4 기사는,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고, 정부의 언론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부의 각 부처(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방송위원회, 언론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로부터 선거보도 모니터 백서출간, 신문고시 개정방안 토론회 등의 명목으로 언론지원예산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1 기사 중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라는 부분,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정부기구가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면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부분,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라는 부분, “이들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만 한해 수십 억원에 이르는데 예산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은 모두 앞서 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 조선일보 등의 논평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실과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은 1, 3, 4 기사가 일반 독자들에게 정부가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사실’과 ‘낙선운동’이 대가관계에 있거나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 3, 4 기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국 이 사건 1, 3, 4 기사는 “정부가 2003년 시민단체들에게 411억원을 지원하였고, 그 지원받은 시민단체들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낙선운동을 한 단체도 있으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문을 비판하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언론관련 시민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설의 경우

(가) 이 사건 사설은, 먼저 정부가 2003년 565개 시민단체에 총 411억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돈을 받은 단체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전국 단위의 25개 단체 중 8개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친여(친여) 선거운동이란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기본적 사실로 적시하면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치단체가 주류를 이룬다”는 피고 조선일보의 평가에 대한 근거로 “선거 때나 지난 탄핵사건처럼 여야의 정쟁이 격화될 때에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고, “이번 국회 자료로 그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돈을 얻어쓰면서 선거 때나 정쟁이 격화될 때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게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 또는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권력과 시민단체의 유착은 권력이 먼저 돈으로 유혹했는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자신의 활동과 정부 지원을 맞바꿨는지 애매할 정도로 깊고도 어두컴컴한 관계다”, “적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권력 예비군(예비군)의 중간집결지나 이권(리권) 추구자의 잠복 장소로 타락하게 된 것이다.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빗나간 풍토도 이런 배경에서 빚어진 것이다”, “등뒤로 권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실상의 권력외곽단체나 관변단체들을 골라내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설은 또한,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 위 원고들이 권력을 비판하는 신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주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위 원고들이 언론정책과 관련하여 신문시장 점유율 조정이나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의 주주 지분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정부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이런 여론을 따라가는 척하는 위장(위장)수법을 써왔다”라거나, “이들이 비판신문에 대한 비방과 법적 탄압에는 선봉대 노릇을 해온 배경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라는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설에서의 적시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도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언론정책에 대해 정부와 같은 의견을 취하고있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2 기사

(가) 이 사건 2 기사는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문구를 제목으로,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원 ~ 1억 3,000만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문구를 중간제목으로 하고 있고, 그 본문 서두에서 “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 당할 수밖에 없는데, 2003년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올해 4월 총선에서 후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아래의 문단에 원고 총선연대에 가입한 개별 원고들이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으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한 다음, 시민단체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구체적 방식으로는 “정부로부터 지원은 중앙본부가 받고, 총선연대엔 지방 조직이 참여하는 경우”와(원고 한국여성의 전화연합과 원고 한국여성민우회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지방조직이 직접 재정지원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한 경우”{원고 여수기독교청년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21(광주)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는 당적별로 야당에 집중되어 있어, 야당으로부터 ‘총선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산하직능단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고, 제17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과 더불어 시민운동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후보자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비록 피고 조선일보가 이 사건 2 기사에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각 원고들 등의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위해 얼마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표로서 함께 기재하고 있고, 신문기사의 제목이란 통상적으로 압축적이거나 강조적인 표현을 위해 문장의 구성부분을 생략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도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 기사 내용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표명(“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권력 멀리 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 및 그 부제목 바로 아래의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원~1억 3,000만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또 다른 부제목의 배치, 제목의 크기, 제목과 중간제목 문구의 내용과 구조(‘권력 멀리 해야 할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문장의 구조와 이 사건 사설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문장의 구조는 엄연히 다르다), 더구나 ‘낙선운동’ 부분을 작은 따옴표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제목과 부제목으로부터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 내용이나 그 표는 대강 읽어 넘어가기 쉽고, 본문 내용을 읽어 본다 하더라도 그 본문의 내용과 각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목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과 시민단체가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참여한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내용이라든가, “낙선운동과 더불어 제17대 총선 당시 시민운동의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다른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제17대 총선에서 ‘후보자 정보공개’라는 선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대비되는 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2 기사를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도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2 기사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5 기사

한편, 이 사건 5 기사는 정부가 2003년 565개 시민단체에 대해 411억원을 지원하였다는 사실, 그 지원되는 돈에 대해 철거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원금 중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중도사업포기로 환수·반납된 금액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인지의 여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자가 그러한 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감시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현재 행정 각 부처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절차 등을 적시하고 있다.

다. 명예훼손적 표현인지의 여부

(1) 이 사건 1, 2, 3, 4 기사 및 사설이 그 내용에서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여 활동한 나머지 원고들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은 위 각 기사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2)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의 경우, 앞서 본 각 사실적시 부분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그 각 내용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들이 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거나{이 사건 1 기사 및 사설의 위 (가) 부분},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인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부로부터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른 언론기관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3, 4 기사 및 사설의 위 (나) 부분}, 이는 결국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도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부비판신문에 대한 비판에 주도적이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이 정부가 시민단체들에게 퍼주기 식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거나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적인 것이고, 권력과의 유착의 대가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각 기사 및 사설이 앞서 본 적시사실과는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인상을 주었더라도 이는 위 각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또는 논평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따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한편, 이 사건 2 기사는,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시민단체인 원고들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및 시민단체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4) 다만, 이 사건 5 기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을 뿐 그 배분의 기준이나 사용용도의 정당성 등에 대한 철거한 검증이나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달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아낌없이 퍼는 혈세’라는 제목 부분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5 기사의 주된 내용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검증절차와 철거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피고 조선일보 등의 의견표명일 뿐이고, 그 의견표명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 적시된 사실 및 그와 관련된 의견표명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적시된 시민단체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은 물론 그 원고들이 참여하여 활동한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사설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단순한 의견표명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5 기사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피고 정우상, 박민선에 대한 청구 및 이 사건 5 기사에 관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사설은 원고들이 제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사실과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보도 또는 논평이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총선시민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낙선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2004. 2. 5. 낙천대상자명단을, 2004. 4. 6. 낙선대상자 명단을 각각 발표하였고, 그 각 시기마다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부패정치·돈선거를 반대하는 홍보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원고 총선시민연대가 제17대 총선에 즈음한 2004. 2. 5. 발표한 총 66명의 낙천대상자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0명, 열린우리당 소속이 3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4. 4. 6. 발표한 총 108명의 낙선대상자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9명, 열린우리당 소속이 10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19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 총선시민연대는 2004. 3. 12.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에 찬성한 국회의원 100명을 일률적으로 낙선대상자 명단에 선정하였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소속이 68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3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3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 그와 같이 원고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자, 몇몇의 언론들은 “낙선운동의 생명은 공정성”(문화일보 2004. 1. 13.자 사설), “공천반대 66명/시민-네티즌 반응 - 형평성 잃어 혼란스럽다”(2004. 2. 6.자 국민일보 기사), “시민단체 낙선명단 공감 못한다”(문화일보 2004. 4. 7.자 사설), “시민단체가 당선·낙선 다 정하나”(동아일보 2004. 4. 8.자 사설), “낙선·당선운동 설득력 약하다”(서울신문 2004. 4. 8.자 사설)라는 등의 제목으로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은 ‘특정정치 세력에 편중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중립성이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4) 정부는 2003년 각 부처를 통해 565개 시민단체들에 대해 41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정부가 2004. 8. 31.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결산보고서와 상세내역서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들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였던 나머지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5)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 언론사들은 “NGO, 정부 돈 받아도 되나”(중앙일보 2004. 9. 1.자 사설), “시민단체 ‘정부 돈’받아선 안 된다”(문화일보 2004. 9. 1.자 사설), “‘권력유착 시민단체’ 존재 이유 없다”(동아일보 2004. 9. 2.자 사설) 등으로 비판적인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6)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2001년 1월경 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두기자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국세청이 피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추징하였고, 피고 조선일보 등을 비롯한 언론사의 대표이사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우리 사회 여론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언론개혁의 이름을 빌려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탄압이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당시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그에 관한 후속조치를 지지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사 등은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과 검찰수사는 언론탄압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면서 강하게 정부를 비난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001. 7월경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에 대해 찬성하며 언론사 대표이사의 비리 등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이 정당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세무조사를 찬성한다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고, 2001. 7. 9.부터 같은 달 30.까지 각 방송사들은 거의 매일 고발된 언론사의 대표이사 및 그의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도하는 한편 위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성명서 발표 및 시위사실과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7)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2001. 8. 28. 및 2001. 11. 15. 각 “왜 조선일보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2. 11. 11. “한반도 위기와 조선일보”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3. 10. 24.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의 ‘KBS 흔들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3. 11. 20. “최근 조선일보의 정치관련 보도태도에 관한 토론회”, 2003. 12. 12. “안티조선운동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4. 5. 24. “안티조선과 진보진영”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기도 하는 등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계속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대체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한편,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인물들도 여러 명 당선되었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1)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도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와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라. 공익성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사설은,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실과 그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의 가입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한 나머지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져만 가는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그 도덕성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마. 진실성 내지 상당성

(1)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의 경우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그 원고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이른바 낙선운동 활동을 전개한 사실,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피고 조선일보와 사이에 언론사에 대한 정부정책 등에 있어 서로 심한 의견차이를 보여 오면서 피고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선일보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3, 4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낙선운동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설에서 적시한 사실도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재 우리 사회는 시민단체가 정치, 문화, 언론, 인권, 여성문제, 환경 등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정부나 정당 못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단체는 정부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기관과 마찬가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전통적인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 영리법인, 더 나아가 비영리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비판하는 반면 그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기관이나 법률적인 견제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당해 시민단체 스스로 도덕성이나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지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권력기관과 유착되어 권력기관의 요구나 의사에 부합하는 쪽으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시민단체의 존립근거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안에 관련된 것 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이라도 폭넓게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의 가치관이나 정치성향의 다양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시민단체들도 각기 개별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등으로 일정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대비되는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혹제기나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그와 같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의 도덕성·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7대 총선이 실시되기 바로 전해인 2003년에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사실과 그러한 원고들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낙선대상자에 대한 선정절차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차치한다면, 사실상 현 집권 여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가장 적게 선정되었고, 야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선정된 것도 사실이어서 정부와 현 정권측에 더 우호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조선일보는 정치적 성향 등에 있어서 원고들과는 서로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인물 중 여러 명이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점,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비판을 하여 온 점, 설령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단체가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였던 낙선운동에 참가하였다면 그러한 교부금의 지급과 그와 같은 원고들의 정치적 활동에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사설에서의 의견표명은 사설이라는 보도의 특성상 비유적 표현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표명인 점, 시민단체들이 그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존재의 가장 본질적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적 사안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이나 문제제기도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인 점, 따라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또는 논평이나 문제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의 사실 적시 및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내지 문제제기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3, 4 기사를 각각 작성한 피고 주용중, 이길성 및 위 기사 및 사설과 관련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2 기사의 경우

(가) 살피건대, 이 사건 2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원고들 등의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2 기사가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각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한 사실’과 ‘각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는 시민단체들의 정당성과 도덕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비판하기 위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창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창균은 이 사건 2 기사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원고들의 낙선운동’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읽혀 이 사건 2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위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3의 마.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행한 낙선운동의 대상자에는 정부여당 관련 인물들은 소수만 포함되어 있고, 야당 관련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낙선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하게 보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공적 사안이나 공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의혹제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와 관련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는 사정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관련되거나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혹제기에 그쳐야지 그 보도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과는 별개의 또 다른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2 기사에서와 같이,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또는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는 그 두 사실 외에도 위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취재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조선일보나 이 사건 2 기사의 작성자인 피고 김창균이 그와 같은 정황이나 근거를 토대로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적시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 김창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게 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한 피고 김창균 및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2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2 기사의 보도가 시민단체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이 사건 2 기사의 작성·보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김창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은 각자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의 지위, 원고들과 위 피고들의 관계,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위치, 이 사건 2 기사 내용,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하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하여는 1,5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0만원씩으로 각각 정함이 상당하다.

나. 결국,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창균은 각자 원고 총선시민연대에게 1,5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4.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위 기간 동안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청구의 당부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창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주용중, 이길성, 정우상, 박민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흠(재판장) 강재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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