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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5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재단법인 A, 사단법인 B, 사단법인 C, 사단법인 D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 F, G, H...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재단법인 A, 사단법인 B, 사단법인 C, 사단법인 D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들이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단체들’이라고 한다

). 2) 원고 E, F, G, H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 I은 망 M의 아들이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사망한 망 N의 형이다

(이하 원고 E, F, G, H, I을 합하여 ‘원고 E 등‘이라고 한다). 3) 피고는 2016. 10. 2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서(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한다

)를 출간하였다. 한편 피고는 ‘J의 O(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O’이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는데, 소외 L는 2015. 6. 13.부터 2016. 5. 17.까지 4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을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 도서와 게시글의 내용 이 사건 도서와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첨단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일부 시민들의 얼굴이 현재 북한 고위 권력층의 얼굴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도서와 게시글에 게재된 사진들 중에는 별지 3과 같이 원고 E, F, G, H, 망 M을 북한 특수군으로 기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관련 민형사 사건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도서와 동일한 취지인 소외 P언론의 호외 기사 또는 같은 취지로 작성한 글을 O에 게시하였었다. 이에 원고 단체들과 원고 F 등 다른 518민주화운동 참가자(재단법인 Q과 함께 소를 제기하였다

들은, 피고가 원고 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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