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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1133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보성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여 2018. 1. 29. 피고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6. 19. “발전시설입지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민원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보완 및 배수처리대책 보완”이라는 이유로 재심의 의결(이하 ‘1차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 2018. 7. 31.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로 인한 농어촌 경관 저해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보완 및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의견에 대한 세부계획 보완”이라는 이유로 재심의 의결(이하 ‘2차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8. 10. 다시 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로 인한 농어촌 경관 저해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경관 및 환경보호 필요”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였다

(이하 ‘3차 의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C지역으로 지정된 D마을이, 900m 거리에는 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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