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6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0. 2. 2. 접수 제2428호로 1979.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C 소유였던 평택시 E 임야 7339㎡의 7009/7339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1/2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F 앞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F 앞으로 경료된 위 등기를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F 명의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1/2 지분은 같은 등기소 1989. 1. 26. 접수 제2844호로 1988. 9. 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0. 4. 22. 접수 제9848호로 1980. 4. 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G는 2005. 8. 4.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은 처 H, 자녀 I, J, K, L, M, 원고였으며, 이후 H이 2012. 6. 18. 사망하여 원고는 망 G의 자녀로 법정상속분은 1/6이다. 라.
피고는 J의 남편이고 F의 아들이며 1988. 9. 18. F가 사망함에 따라 F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G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 1/2지분에 관하여 F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G와 F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