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글상자 안 제3행 “(이하 생략)” 부분을 “소방관련공사 및 필증,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전기통신 관련 필증, 토목준공에 따른 추가공사비용 등이 이에 속하고, 현재 실시도면의 부재로 실제공사에 대한 구조부터 마감까지 확실히 정해진 스펙이 없는 상항에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운 현실로 볼 때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절대적인 신의로 진행되어야 할 상황들이 많으며 추후 견적 외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협의 과정을 거쳐 시공사는 실비로 공사를 하도록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위”부터 마지막 행의 “체결하였고,”까지를 “위 단독주택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공사를 포함한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의 견적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6행의 “갑 제14, 15호증”을 “갑 제14, 15, 24, 3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9행 "하였다
.”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