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4행 내지 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이 혼합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국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처분 또한 보조금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조금법이 아닌 지방재정법과 이 사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과 교부제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2행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1호증, 을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3행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조금에 피고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이 편입되어 있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 의한 간접보조금 교부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이 사건 조례 제27조, 제3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과 교부제한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조금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