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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2125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83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7.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2015. 1. 4.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커피샵인 D점을 개장하여 1층은 메인 매장, 3층은 흡연 가능 매장을 설치하려는 피고와 인테리어 상담을 하고, 우선 같은 달

8. 건물주가 바닥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커피샵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설비 배관을 선시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14.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D점

2. 공사장소 : 위 지번 1-3층

3. 공사기간 : 착공 2015. 1. 14. 준공 2015. 2. 14. 4. 공급가액 : 4,500만 원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000만 원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나. 중도금 (1) 중도금 1차 : 1,500만 원, 2015. 1. 21. (2) 중도금 2차 : 1,000만 원, 2015. 1. 29. 다.

잔대금 1,000만 원 - 발주자(피고를 지칭함)가 시공사로부터 목적물을 양도받은 후 자체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키로 한다.

다. 원고는 바닥콘크리트가 굳어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해진 2015. 1.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되는 2층에 관하여 합계 25,835,280원 상당의 파티션, 바닥에폭시, 천장 및 벽체, 일부 전기 공사 등도 시공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중도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측 E의 1층 바텐 높이, 창쪽 책장 디자인 변경, 전체 나무마감의 색강 변경, 천장 도색 변경 등 기시공된 부분의 설계변경 요구 때문에 피고와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설계변경 요구를 수용하여 재시공을 하였으며, 2015. 2.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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