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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0938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0.부터 2015. 5. 6.까지 연 10%, 2015. 5.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와 인천 계양구 B D동 101호 소재 C 인천작전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 11.부터 2015. 2. 6.까지로, 공사대금 1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2015. 1. 11., 1차 중도금 2,000만 원을 2015. 1. 21., 2차 중도금 5,000만 원을 2015. 1. 31., 3차 중도금 3,000만 원을 2015. 2. 6., 잔금 2,800만 원을 2015. 3. 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갑 : 피고, 을 : 원고)- 제2조 (공사대금) ② 갑은 착공전 을에게 계약금을 지불해야하며,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안 되며, 지연시에는 원고는 착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내역) ① 을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재료가 품절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의 변경 및 조정) ①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원고는 이에 응할 수 있으며, 피고는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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