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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7고단2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3』 피고인들은 2017. 9. 4. 13:3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운전 문제로 G과 시비되어 욕설을 하다가, 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합류한 G의 딸인 피해자 H( 여, 25세) 과 피해자 I(31 세) 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게 “ 왜 나이도 더 어린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욕설을 하냐

”라고 소리치며 맞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I이 피고인 B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양 팔을 꺾어 제압하고, 피고인 B은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6』 피고인 B은 2017. 12. 22. 19:5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J(65 세) 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고, 편의점 내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58』 피고인 A은 2017. 12. 22. 20:35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천안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 죽어’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50』 피고인 A은 2017. 12. 9. 09:00 경부터 같은 날 09:11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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