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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1고단80
진화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진화 방해 누구든지 화재현장에서 진화용 시설,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1:28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 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진압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현장 지휘차량에 다가간 뒤 위 차량 옆에 설치된 현장 상황판을 정리하고 있던 서울 관악 소방서 현장 대응 단 진압 대 소속 소방관 D에게 “ 씨 발 것 들이 이것도 똑바로 못해 ”라고 욕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여분 간 욕설을 하고, 위 차량에서 화재 진압 관련 총괄 업무를 하고 있던 관악 소방서 현장 대응 단 E 팀 소속 소방관 F에게 “ 니들은 뭐하는 것 들이냐,

진압은 똑바로 하는 거냐

”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재현장에서 위 소방관들의 진화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방 관계자의 협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경찰서 가고 싶고, 니들은 좇도 아니니 꺼져 라. 내가 알아서 한다.

사다리는 왜 설치안하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아울러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위 경찰서 소속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진압 ㆍ 예방 ㆍ 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9. 18. 22:06 경 위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행위로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 뒷좌석 왼쪽 문을 발로 걷어 차 위 문이 열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승용차의 뒤 부분과 부딪혀 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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