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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6. 06. 03: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터넷 카페모임인 'D'의 회원인 피해자 E(남, 3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우습게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팔과 다리를 20회 가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 쇄골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관악경찰서 G지구대에 연행된 뒤 "담당경찰관의 이름이 뭐냐. 119를 불러달라."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던 중 H외 5명의 경찰관과 관악소방서 소속 소방관 I외 1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J에게 "병신새끼, 너네들은 다 짤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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