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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16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을 대신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직원관리, 충ㆍ환전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였고, ‘I’, ‘J’ 외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N’이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도 개설해 운영하였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B을 대신하여 자금 및 직원 관리, 충ㆍ환전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주범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및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B 등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

거나 N 사이트의 운영에도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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