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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노10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추징에 관한 주장 단순히 고용된 직원이 아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관여정도가 가볍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추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F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후자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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