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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3649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말소등록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5. 20.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자인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의 교부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해산된 후 청산이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14년이 지난 노후차량이라서 이를 폐차하고 등록을 말소하려 하는데, C가 청산이 종결되었으므로 C의 최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 및 등록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말소등록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말소등록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말소등록절차 이행의 소는 등록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등록의무자는 ‘등록형식상 등록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의 등록의무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C이고, C가 청산이 종결되었더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의무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폐차청구에 관한 판단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노후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C나 그 대표청산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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