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 124호에서, 약 19.45㎡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8대 및 관련 부대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5. 4. 7.경까지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D 사이트(E)에 접속하면, 현금 1만 원당 위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1억 알을 충전시킬 수 있는 쿠폰을 교환해주고, 위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머니로 위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고스톱, 세븐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여 다시 위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불상의 환전상과 전화로 연결하여 계좌이체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환전하게 한 다음,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환전 금액의 4.5%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증(인터넷시설제공업자)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