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8. 피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B 전 1,025㎡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04.56㎡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이하 '이 사건 제1건축신고'라 한다
)를 하였고(을 제1호증의1 , C는 2015. 8. 21.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D 전 882㎡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348㎡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이하 '이 사건 제2건축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을 제1호증의2). 이 사건 제1, 2건축신고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 E이었고, 원고와 C는 E에게서 위 제1, 2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위 제1, 2건축신고를 하였다(을 제2호증의1, 2). 이후 E은 201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2015. 9. 16. C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각각 이전해 주었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을 제3호증의1, 2),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및 고지전 심사를 거쳐 2016.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이 사건 제1건축신고일로, 부과 종료 시점을 위 제1건물 사용승인일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17,029,060원(납부기한 2016. 10. 22. 부과 처분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재결서가 2016. 4.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피고가 제출한 2017. 11. 3.자 참고자료 1, 2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