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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16 2014가합120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9, 12, 13, 14, 16 내지 25, 28,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7. 9. 10. 주식회사 빌프라이드(이하 ‘빌프라이드’라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빌프라이드는 경주시 황성동 591 일대에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대의 토지와 지상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경주시 황성동 619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아파트 신축 시공사로 예정되어 있던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림산업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2. 27. 대림산업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대지로 하여 신축할 아파트에 대하여 경주시청에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고, 2014. 3. 6. 이를 원인으로 한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0. 5. 24. 무렵 빌프라이드는 적극재산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주시 황성동 591 일대의 부동산 137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대림산업 앞으로 매매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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