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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나54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 피고에게 남양주시 C 전 2,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에 2013. 10. 11. 이 사건 토지의 100분의 35 지분을, 2014. 2. 4.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00분의 65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에게 4,000만 원만을 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음을 빌미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대여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관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에게 4,000만 원만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의 요구로 시아버지인 D를 통하여, 원고의 E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의 동생 F에게 1,000만 원에서 선이자,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54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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