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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단550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김해시 C 대 89㎡ 지상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1924. 6. 24. 같은 해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김해군 E 도로 136평(이하 ‘분할 전 E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해군 F리는 행정구역 및 명칭이 김해시 G리로 변경되었다). 나.

분할 전 E 도로의 분할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분할 전 E 도로 136평 1982. 12. 9. 1986. 3. 25. 1991. 5. 22. 1998. 7. 13. 2007. 2. 2. E 도로 73평(①) E 도로 22㎡ (경계정정)(③) E 대 22㎡ (지목변경)(⑥) H 대 63평(208㎡)(②) H 대 116㎡(④) C 대 92㎡(⑤) C 대 89㎡ I 대 3㎡

다. 피고의 이웃인 소외 J은 1982. 12. 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위 표 ①, ② 토지에 관하여 1947.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소외 J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87가단50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87. 11.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1989. 3. 20. 위 ②, ③ 토지에 대한 소외 J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1953. 1. 1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1991. 3. 13. 소외 K에게 1991.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표 ②번 토지 중 116/208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고, 1991. 6. 4.에 같은 해

5.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표 ④ 토지는 소외 K의, ⑤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소외 J의 동생 L는 2004. 10. 4. 소외 K으로부터 위 표 ④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2016. 10. 3.에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집 담장 내에 포함된 위 표 ⑥ 토지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는 김해시 C 대 89㎡와 M 양 지상에 걸쳐 무허가 슬래브 단층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갑4호증의1, 2, 갑5호증의1 내지 3, 갑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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