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씨의 시조 D의 6세손인 E과 그의 독자인 F을 공동시조로 한 종중이고, 원고는 F의 아들인 G, H, I 중 장남인 G를 중시조로 한 소종중이다.
송탄시 J 전 1,426평 1931. 1. 26. N, O, P 소유권보존등기 1931. 2. 26. 그 중 각 20/23 지분 Q 외 19인 지분이전등기 송탄시 K 전 1,560㎡ 송탄시 L 대 549㎡ 송탄시 M 대 177평 1931. 1. 26. N 소유권보존등기 1931. 2. 12. 그 중 20/21 지분 Q 외 19인 지분이전등기
나. 송탄시 J 전 1,426평, 송탄시 K 전 1,560㎡(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송탄시 L 대 549㎡(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송탄시 M 대 177평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와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송탄시 R동은 평택시 R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고, 평택시 J 전 1,426평, 평택시 M 대 585㎡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분할되었다.
1975. 11. 29. 분할 1997. 4. 28. 분할 평택시 J 전 1,426평 J 전 4,347㎡ J 전 4,346㎡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S 전 1㎡ T 도로 367㎡ T 도로 352㎡ U 도로 15㎡ 평택시 M 대 585㎡ M 대 582㎡ M 대 490㎡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V 대 92㎡ W 도로 3㎡
라.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82. 4. 2.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택시 J 전 4,347㎡, 평택시 K 전 1,560㎡, 평택시 L 대 549㎡에 관하여 1981. 8. 13.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28294호로 1961.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평택시 M 대 582㎡에 관하여 1981. 8. 28.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30844호로 1966.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내지 11, 2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