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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빕스 상품권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빕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빕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중고 나라 게시물, 각 피고인과의 대화 내역, 인터넷 거래 내역 및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개별 피해액이 다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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