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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나154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명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버스의 운전사인 C은 2016. 1. 31. 07: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직진중이었다.

피고는 같은 시각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E점 앞 도로에 이르러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사이의 공간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차중이었다.

피고는 원고 버스가 자신이 정차중인 안전지대 옆으로 직진하여 지나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행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로 원고 버스의 우측 뒷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22. 피고에게 치료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제사업자로서 지급한 치료비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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