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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17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를 찔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범행의 경위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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