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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4나445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공사이다. 2) 2014. 1. 20.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전유부분에 관하여 B와 원고 명의로 1/2지분씩, 나머지 각 부동산 중 전유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B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B는 2014. 1. 17.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B가 D로부터 평택시 P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비 용도로 총 8억 원을 투자받고 6개월 후 D에게 확정수익금 4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동시에 D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전유부분(이 사건 제1부동산은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20. 접수 제28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는 2013. 10. 14.부터 2013. 11. 13.까지 D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4억 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유부분에 관한 근저당권변경등기 1) 원고는 2014. 2. 20.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전유부분에 관한 1/2지분을 증여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1. 접수 제8515호로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와 D는 2014. 2.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 목적물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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