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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214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0. 3. 3.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임차인의 명의도 빌려주어 서울 마포구 D빌딩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11,000,000원만을 반환받고 나머지 9,000,000원(=20,000,000원 - 11,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

일시 차용액 이유 방법 이율 2010. 4. 1. 5,000만 원 E에 대한 대여 명목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 월 2.5% 2010. 6. 21. 4,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대여 명목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 월 3% 2010. 7. 29. 3,000만 원 G에 대한 대여 명목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 (3)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으로 원고에게 109,000,000원(= 9,000,000원 + 2010. 4. 1.자 차용금 50,000,000원 + 2010. 6. 21.자 차용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 + 2010. 7. 29.자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2010. 6. 21. 피고 B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청구기각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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