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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나51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8,512원 및 그 중 3,632,17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1999. 11. 19.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B에게 대여한 대출금채권 일체를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양수받은 다음,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57830 대여금및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4. 위 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8,512원과 그 중 3,632,178원에 대하여 2006. 8. 19.부터 2007. 2.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10. 위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8,512원과 그 중 3,632,178원에 대하여 2006. 8. 19.부터 2007. 2.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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