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2018. 4. 9.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8. 5. 24.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인 2018. 5. 24.까지 위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2018. 4. 9.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8. 5. 24.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인 2018. 5. 24.까지 위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건물, J호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2018. 4. 9. 경기도지방부동산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8. 5. 24.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이 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인 2018. 5. 24.까지 위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