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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7822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제3쪽 다.

항 1행의 “상대로”와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수령 권한이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인 I에게 있음을 전제로 차임 연체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하며”를 추가 제3쪽 다.

항 6행의 “이 사건 상가의”와 “소유자로서”의 사이에 “실제”를 추가 제3쪽 다.

항 7행의 “전제로”와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임대료 등” 사이에 “차임 연체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를 추가 제4쪽 2.항 2행의 “주장하나,”와 “선행소송은” 사이에 “이 사건 소의 제기(2018. 10. 10.)는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 제5쪽 “3. 판단”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위 차임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위 공사대금채권은 파산채권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대구지방법원 2014하단5084)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지급 경위나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약정 차임은 연 1,500만원이다.

3 원고의 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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