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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5004761
임차보증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6,861,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9. 6.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정육점과 식당을 결합한 정육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대리인인 E를 통하여 2015. 7. 29. 각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G호, H호, I호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차임 월 10,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유한회사 B은 이 사건 상가 J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1,7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임차기간은 2015. 10. 1.부터 2022. 9. 30.까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원고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과 공사기간 2개월을 합한 11개월을 렌트프리기간으로 하여 차임을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은 2015. 7. 29. 피고 D에 관리비예치금으로 34,833,96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 A과 피고 C은 2016. 3. 위 임차목적물 중 이 사건 상가 I호를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 차임을 월 7,38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I호의 새로운 임차인인 K로부터 관리비예치금 반환조로 7,972,490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2016. 8. 25. 피고 C에 보낸 최고서에서, 피고 C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관리 권한이 없는 피고 D에 관리비예치금과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게 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최고서 내지 통보서를 보냈다.

원고들은 이후 위 임차목적물에서 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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