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351,000원, 차임 월 117,090원, 임대차기간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계약일반조건 제4조 (관리비와 사용료)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이후 2015년 7월까지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여 2015년 7월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합계가 2,028,98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개월 이상 연속 차임 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