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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99
준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5:50경 서울 은평구 D 지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며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정신을 차릴 기색을 보이자 범행을 발각당할 것을 우려하여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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